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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예전에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으로 있었던 청년을 뽑았을 때 주는 지원금들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요건들은 너무 달라졌고, 금액 또한 너무 달라졌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정부 고용장려금 중에서 '2023년 새롭게 달라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새롭게 나왔습니다. 만 15~34세 이하의 청년(남성의 경우 군 복무기간 포함 만 39세까지)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고졸자 거나 6개월 실업 기간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취업 애로 청년'이었을 경우에 사업장이 6개월 고용을 유지했을 때 월 기준으로 8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48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1년까지 최대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지원금이었습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기한 및 조기지급
1.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기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2.23. 청년 채용 → ‘23.4.30.까지 해당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조기지급 기간 연장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지원금 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조기지급을 연장 실시하고자 하니(당초 12.31.까지 신청분에 한함 → 신청기한 없이 허용) 제도 활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연락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2023년의 처년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요건도 까다로워졌고, 지원 기간이라든지 지원 한도도 달라졌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①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예를 들면, 23년 2월 23일에 고용보험을 상실을 했으면 6개월이 지난 23년 8월 23일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②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들)
③ 북한 이탈 청년
④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안 된 청년
기타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들은 아래링크(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4가지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들을 채용하게 된다면 사업장은 지원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2년과 달라진 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예정자나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2022년에는 6개월 근속 시, 480만 원(8월 80만 원 X6개월), 12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을 근속하지 않으면 전체를 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2023년 지원금 달라진 점 | |
채용 기간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23년에 입사한 사람만 해당)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 지급 |
1인당 지원금 |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원 X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 할 때) 720만원 + 480만원 = 최대 1200만원 |
※ 만약에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월 단위로도 계산해서 지급
결국은 1년 차 지원금이 줄어들고, 대신에 2년까지 근속을 하면 480만 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2년 근속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도 2년 하면 목돈을 주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3년도에 새롭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침이 변경되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결국은 '채용 시기'가 달라졌고, 금액이 원래는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1년에는 480만 원까지 밖에 못 받고 2년까지 다녔을 때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바뀌고 청년에 대한 세부 요건들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롭게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23년도에도 청년을 뽑을 예정이신 분들은 이 지원금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고 지원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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