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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현재 주휴수당 적용 월급

by §⁂⁑⁂§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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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이슈 가운데 하나인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현재 주휴수당 적용 월급
    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현재 주휴수당 적용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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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OECD 국가들 중에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터키, 브라질, 멕시코 등 굉장히 극히 일부만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업장에서 좀 과한 노동에 대해서 대가로, 그것에 비해서 시급은 또 낮은 상태에서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주휴수당 개념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되면서, 4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한다, 법정 공휴일을 임금 산출 근로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61년 법정 공휴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휴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제정했습니다. 제54조에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제55조에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휴일 보장, 근로자 대표 서면 하면 다른 나라 대체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현재 주휴수당 적용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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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현재 주휴수당 적용 월급

     

    현재 주휴수당 적용

    현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근무하기로 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쉬면서도 돈을 받는 유급 주휴일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안에 유급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서 기본급 산정 시간을 정하고, 그것으로 월급을 산정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했을 때 209시간 자체가 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X 5일 근무 = 1주 40시간 - 주휴 1일 포함 1주 48시간 / 1주 48시간 X 4.3452주 = 209시간)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미래 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참고 자료에 보면, 미래지향적 노동제 마련에서 통상임금, 평균 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지금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전반적으로 개편이 모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현재 주휴수당 적용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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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간 미만 쪼개기?

    15시간 미만 쪼개기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를 하는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이라는 게 딱 들어 다 같이 붙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장시간 근로 최저시급이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최저시급이 계속 급격하게 좀 올라오는 이제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급이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같이 붙어서 오르고 이것을 합치면 또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상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또 다른 수당들도 같이 올라버리고 실질적으로 시급보다도 체감 시급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하는 계약도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그래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지금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주 40시간을 곱하기 4.34(주)으로 해버리게 됩니다.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월급여로 계산을 하면은 1,673,880원(월 근로시간 174시간 X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 됩니다. 이슈 되는 부분은 주 69시간이 되면 1.2배가 되기 때문에 2,008,656원(1,673,880원 X 1.2배 - 포괄임금제 기본금 20%)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월급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현재 주휴수당 적용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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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반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사실은 보장이 이미 최저임금에서 되어야지만 주휴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제도에서 주휴수당만 뺀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복합적으로 가치 통상임금, 평균 임금, 주휴수당 다 가치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총임금의 변화는 없이 이제 근로자들의 생계는 좀 보장해 주는 방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현재 주휴수당 적용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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