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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현 수준보다 낮은 연 4%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많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심 전환대출 신청을 통해 매달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안심 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심 전환대출 금리
안심 전환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됩니다.
- 시중 은행 대출 금리 : 연 3.87% ~ 6.26%
- 안심전환대출 금리 : 연 3.8%(10년)~4.0%(30년)
- 안심 전환대출 저소득 청년층 : 연 3.7%(10년)~3.9%(30년)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 | 3.70% | 3.80% | 3.85% | 3.90% |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39세 이하
안심 전환대출 사전 안내 사이트
안심 전환대출 온라인 사전 안내 사이트는 기존 대출 금융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 가격, 소득, 주택 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 해당 은행의 사전 안내 사이트
-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저축은행, 보험사)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신청대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안심 전환대출 자격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 안심 전환대출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ansim.hf.go.kr/sub_03.html
안심 전환대출 대환 가능 대출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방법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는 9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곳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www.hf.go.kr/hf/index.do)
안심 전환대출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안심 전화대출 대상자 | 필요 서류 |
근로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
사업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
※ 안심 전환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발급 사이트
인증서 등록 필요 사이트 | 대상 서류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
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서류 |
안심 전환대출 신청 기간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5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대상자 선정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 가격 3억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일정 : 2022년 9월 15일 (목) ~ 9월 28일까지
신청 일정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주택 가격 4억까지 안심 전환대출 신청 일정 : 2022년 10월 6일 (금) ~ 10월 13일 (목) - 월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제외
신청 일정 | 화(11일) | 수(12일) | 목(6일/13일) | 금(7일) |
출생연도 끝자리 | 2,7 | 3,8 | 6일 : 4,9 / 13일 : 1,6 | 5,0 |
▶ 주택가격 9억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일정 : 내년 (내년부턴 집값 9억 원 이하까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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