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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신청자격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 단,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1년 기준, 3억 2천5백만 원)
- 증액 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 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 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20.12.31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 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고객
- 전용면적 60㎡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천5백만 원 한도로 대환 가능(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준용)
-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 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1회 추가 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 p 금리가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출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 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일시상환 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 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 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필수임)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 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 셰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 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 주택에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 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 갱신계약: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 사용 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 없음(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 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 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 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 원 이내
- 채권양도 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추가 대출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 대출금 잔액과 추가 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신혼 □ 2자녀(미성년자) 이상 □ 청년 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 제한 없음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 대출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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