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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시, 군, 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우선 본인이 임대 및 임차를 진행하려는 주택의 주소지와 임차 보증금 월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도의 시 지역에 임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적어 신고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 같은 경우에는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주택 유형과 주소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 주요 계약 사항이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 공장과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게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단, 임차인이 신고할 경우 자동적으로 임대인의 핸드폰 번호로 해당 내용이 통보되니 사전 협의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고 공무원 승인을 거쳐 신고 필증이 발급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서 임차인의 경우 별도로 확정 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 보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 계약갱신 청구권 : 2년 임차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 보장
-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
-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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