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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과 혜택 및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21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 개발한 간편 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부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간편 장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란 어떤 사업자를 말하는 걸까요? 간편 장부 대상자의 기준부터 작성 방법, 그리고 작성 이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장부란?
국세청에서 개발한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장부로, 가계부와 유사하게 작성됩니다. 기존의 복식장부와는 달리, 간편 장부는 손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 장부가 가지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식장부는 손익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간편 장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만, 이 기준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 장부를 사용할 때는 복식장부와 함께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는 간편 장부와 복식장부로 구분됩니다. 간편 장부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수입금액이 특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편 장부는 일반적으로 매출과 지출만을 기록하며, 복식장부에 비해 간단합니다. 복식장부는 각각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기록되며, 이를 통해 재무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장부는 대출을 받거나 세금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에 대조되는 개념인 간편 장부대상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어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복식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복식장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와 각 계정에 대한 계정별 원장이 작성되는 회계의 최고 수준입니다. 복잡한 신고 방식으로 인해,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간편 장부대상자는 가계부와 비슷한 형식으로 수입과 비용만을 기재하여 작성되는 약식장부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집계할 필요 없으며, 수입과 지출만을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신고대상 과세연도인 2023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전년도인 2022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분류됩니다.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혹은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2. 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생산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부동산임대업 제외
참고로 1), 2), 3)로 체크한 업종은 많은 납세자분들이 속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종입니다.
(프리랜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그룹 3에 속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1. 도소매업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2. 제조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생산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3. 서비스업
2022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을 하는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번 202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당 사업자는 간편 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업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7천5백만 원 미만의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사업자들은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의 기준과는 별도로,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복식장부 작성이 의무인 전문직 사업자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의료인, 약사, 한약사
또한, 직전 연도 매출이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7.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혜택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들이 제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이나 보관의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인 무기장 가산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20%로 적용됩니다.
또한, 간편 장부대상자 중에서 장부의 기록이나 보관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 매기는 가산세인 무기장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 장부 작성요령
간편 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과 지출 내용을 기록하며, 고정자산의 변화도 함께 기록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간편 장부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설명서와 함께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편 장부는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 장부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에 해당하는 간편 장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간편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별로 증빙서류와 함께 간편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 작성요령 예시
거래 내용은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총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의 원본은 보관하며, 비용 및 구입 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 거래처에 대해서는 상호,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 수입 항목에는 매출과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로 구분하여 '금액'과 '부가세' 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을 1.1로 나누어 '금액' 란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비용 항목에는 상품 원재료 구입액, 일반관리비, 판관비 등 사업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나 영수증 외의 구입분은 구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 증감(매매) 항목에는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의 고정자산의 구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과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구입분은 구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 비고 항목에는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표시하고, 계산서는 '계'로 표시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카드 등'으로 표시합니다.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간편 장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 장부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즉시, 신고하는 추계신고 방법입니다. 추계신고는 단순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사용합니다. 간편 장부 신고를 위해서는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 총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 명세서, 기장 세액 공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율에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으며, 해당 비율만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 경비로 무조건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와 같이 수입 금액에서 제한적으로 필요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에서 수입 금액에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과 주요 경비(매매 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와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경비율 추계신고는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경비율 적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추계신고와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세금은 약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간편 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에 따라 경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부 작성을 통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업 유형에 맞는 비용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합리적인지를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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