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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송금하려다가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숫자를 하나 다르게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눌러가지고 송금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착오 송금 했을 때 반환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
실수 한 번에 잘못 이체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착오 송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송금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뭐 소액일 때는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6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착오 송금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과정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쉽게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1개 은행의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14만 3천2백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3423억 원으로 꽤 많은 상황이지만 이에 비해서 실제 반환율은 30% 수준에 그치면서 반환 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2021년 12월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오 송금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당한 금액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차고 송금한 경우에는 제도 이용 가능 상환금액이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사례와 금액이 덩달아 늘었다고 하면서 반환 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5천만 원이 넘는 돈, 예를 들어 6,500만 원을 착오 송금했을 경우 5,000만 원이라도 돌려받고자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착오 송금액이 이용 가능한 상환 금액인 5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과정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이체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어플에서 착오 송금 사실을 신고한 후에 안내에 따라 자금 반환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청 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치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 거부로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는다면 그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공통서류 | * 본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 (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 (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 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토대로 해고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고 만약 차고 송금 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 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를 완료하면 착오 송금인은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해서 차감한 후 그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제도는 차후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반환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개월 내외이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나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상환 금액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착오 송금 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송금하기 전에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할 금액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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