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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들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생겼고 그때는 신청자가 많았지만 최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장롱 면허이신 분들도 신청하시면 나중에 뜻밖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전면허를 따면 바로 신청하면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조회, 신청 방법,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조회, 신청 방법,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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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을 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는 비용도 아깝지만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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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일을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총 10점이 주는데, 2013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일리지를 쌓으신 분들은 90점 정도 쌓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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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근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서약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을 때나 법규를 위반하는 등 언제 받을지 모르는 벌점을 감면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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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자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안 하시는 장롱 면허이신 분들도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뜻밖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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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서 평소에 준법정신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과 오랜 기간 무사고이시거나 벌점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운전자라도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이 아주 간단하니까 혹시 모를 벌점에 대비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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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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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하시면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옆에 사이트 가기 누르시면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로 연결됩니다. 메인 화면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공인인증서나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자동으로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서약 기간이 들어간 서약서가 나옵니다. 이름 옆에 서명 대신 신청 누르면 바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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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는 서약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 위반 사례 등을 취합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조회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조회하실 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하거나 혹은 이파인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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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장점 및 단점

    서약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중과실부터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차 같이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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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에서든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여서 40점이 되면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가 됩니다. 만약에 4년간 40점의 마일리지를 쌓아두셨다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이 쌓여도 벌점을 0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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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과실로 인해서 벌점을 한 번에 아주 많이 받았더라도 면허 정지 일수에서 마일리지 10점당 10점을 빼주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 놓으면 면허 정지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서약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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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에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나서 서약한 내용을 못 지키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위반을 하셨다면 다시 같은 절차로 다시 서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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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약을 하는 행동만으로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의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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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서약자가 많았지만 그때는 서약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번거로웠고 중간에 과태료 한 번 내신 분들이 다시 서약하지 않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잊힌 것 같습니다.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다시 서약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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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내 별점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메뉴에 들어가셔서 운전면허 별점 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확인하실 수 있고 같은 홈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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