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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by §⁂⁑⁂§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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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민생 기초 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의복 및 식량, 연료비와 같이 생활을 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품을 지급해 주어 생활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2022년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기 힘든 여건에 있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만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규격 중위소득 3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1인 가구 소득 : 583,444원 이하이면 해당
    • 2인 가구 소득 : 978,026원 이하이면 해당
    • 3인 가구 소득 : 1,258,410원 이하이면 해당
    • 4인 가구 소득 : 1,536,324원 이하이면 해당
    • 5인 가구 소득 : 1,807,355원 이하이면 해당

     

    7인 가구 이상이신 분들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소폭 상향되어 4인 가구의 경우 73,437원이 상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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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및 2023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추가적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산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 환산 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33,444원

     

    위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월 15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 583,444원에서 월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하여 433,444원을 지급받게 되며, 원 단위 올림 방식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433,440원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출처:보건복지부)

     

    2022년 생계급여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근거해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 (이 경위, 선정기준 소득 이하여도 지급 제외)
    •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및 노처인 자활시설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등 지자체나 타 법령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이미 생계 보장을 받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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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생계급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가 최저보장 수준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어 최저보장 수준 금액도 동시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출처:보건복지부)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살고 계신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내방하시면 됩니다. 내방 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은 챙겨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필수 제출 서류
    - 금융정보 공급 동의서
    - 직책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료 제공 신청서 : 내방 후 작성도 가능
    - 제출 선정 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 (2인 가구 이상일 시 필수,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재학 확인서
    - 노무 노력 공증 서류
    - 소득 / 자산 공증 문서 (속할 경위) :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 등 등 연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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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생계급여 지급일

    •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 (토/공유일인 경우에는 그전일 지급)
    • 급여 개시일: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 급여 개시일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지원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사후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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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생계급여의 종류와 지원내용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수령 가능하며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수령 가능하며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령 가능하며 수급자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됩니다.
    • 기초연금 :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69만 원 부부 270.4만 원 이하 수령 가능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청소년 특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신청과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생계급여 자격과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되시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지체 없이 관련 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출처:복지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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