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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등

by §⁂⁑⁂§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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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언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자격 등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등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등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대상에는 가구원 총 재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구원 총 재산

    신청 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가구원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면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전세금, 건축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 빌린 금액을 제외하고 국세청에서 통계를 내서 산출됩니다.

    총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상자로 신청된 경우에도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며, 회사에 재직 중일 경우 상여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 또한 소득액에 포함되며 건강보험공단에 월보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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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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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올해 2022년 9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은 하반기 2022년 3월 1일 ~2022년 3월 15일에 신청하셨던 분에 한해 2021년 하반기분이 6월 말쯤에 지급되었습니다.

    상반기 2022년 9월 1일 ~2022년 9월 15일에 신청하시면 상반기분이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4개월 이내가 신청 기점이며 단, 기간을 놓쳐서 귀속 기한 후 신청하시면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이 되오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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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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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종교인이거나 사업자이신 분들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은 어렵고, 5월에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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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 경우)

    2022년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6월 말까지였습니다. 만일 15만 원 미만일 경우 내년 6월에 정산되고,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를 하여 9월에 처리가 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1년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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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경우)

    지난 5월에는 2021년 정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에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신 분들의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가오는 9월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8월 말에 선 지급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빠르면 8월 말에서 늦어도 추석 전 9월 초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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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며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정기신청 시에는 두 번의 반기 신청의 합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해줍니다. 따라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셔야만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으로는 유선전화, 홈텍스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3가지가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선전화의 경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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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주의 사항

    단독가구 기준은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단, 자매 및 형제와 같이 거주 중인 사람들은 단독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홀벌이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포함이 되어있지만 외벌이 소득이 3,200만 원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세전 300만 원 미만으로 잡힐 경우 홀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만일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다면 자녀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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