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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알기 쉬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by §⁂⁑⁂§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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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막상 이야기해보려고 하면 좀 헷갈려하는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가 매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기 쉬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알기 쉬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구분 분양권 입주권
    기간 당첨자 발표일 ~ 잔금일 관리처분일 ~ 준공일
    권리 주택아님(권리) 주택인정(물권)
    장점 입주권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적음 좋은 동호수 배정 가능
    단점 * 좋은 동호수 배정 어려움
    * 당첨되기가 어려움
    * 분양권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발생
    * 사업에 문제가 생길경우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음
    유의점 주택은 아니지만 세금 판단 시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 조합원 추가분담금 고려,
    정비사업 악화시 추가분담금이 더 발생할 수 있음
    청약시 주택수 * 2018.12.11. 이후 계약 유주택으로 간주
    * 2018.12.11. 이전 계약 주택수 포함 안됨
    * 2018.12.11. 이후 관리처분 유주택으로 간주
    * 2018.12.11. 이전 관리처분 주택수 포함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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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주권과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공통점도 있고, 굉장히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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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점

    구분 분양권 입주권
    취득세 없음 4.6%
    양도세율 2년이상
    기본세율
    1년이상
    기본세율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50% 중과 없음
    주택수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주택수 포함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내 명의로 매수를 한다, 전매를 한다, 아니면 당첨이 됐다. 이때는 딱히 취득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취득세가 별도의 취득세가 없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가 주택이 새로 완공이 되면 그때 내 이름으로 잔금을 하면서 취득세를 그때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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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입주권은 내 명의로 일단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세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세 즉 4.6%가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을 내가 사면 취득세가 4.6%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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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취득 단계를 봤으니까 나중에 이제 양도 단계를 보면, 양도세에 있어서 세율은 분양권은 2년을 가지고 있어야 기본 세율이 들어갑니다. 즉, 6~42%입니다. 그런데 입주권은 1년만 가지고 있어도 기본 세율 그래서 기본세율 6~4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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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전매를 해서 넘긴다면 무조건 50% 중과입니다.
    지방세가 붙으면 55%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전매가 안 되면 당연히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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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주권은 중과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점 입주권 투자에 아주 좀 괜찮은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하고 연결을 시키면 1년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 세율이 되고, 그리고 중과가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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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그런데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가 벌어지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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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분양권에서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이걸 나중에 등기를 치게 되면 이때부터 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분양권 상태에서는 2년을 더 보유를 해야지 분양권 상태의 기본 세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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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등기 치고 나서 다시 1년이 넘어야 이때부터 주택 기본 세율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와 주택 상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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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 비교 (표)

    구분 분양권 입주권
    재산세 없음 있음
    취득세 취득세율 등기시 1.1 ~3.5% 멸실후 취득시 4.6% (멸실 전 1.1%)
    * 멸실전 개인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짐
    취득세 중과 판단 2020.8. 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세율 주택수 판단 (중과대상)
    양도세 양도세율
    (2021.6.1. 양도부터)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
    2년 이상 기본 세율
    양도세 중과 판단 2020.12.31. 이전 취듹
    주택 수 제외
    중과, 주택 수 포함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 수 포함 안 됨.
    * 전세대출을 실행 중인 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즉시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는 분양권과 입주권 구입시에는 제외,
    단, 입주시점에는 전세대출 회수
    담보대출 주택 수 포함

    * 취득세 : 분양권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분양권 등기 시에는 내는 취득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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