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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쉽게 알아보기

by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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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주택 공급 및 임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목차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 전세임대 주택 제도는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상 청년이 살 곳을 찾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주택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

    • 대상 및 조건: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을 위한 것으로, 이들 중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LH가 주택을 대신 찾아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 규정: 신청자는 순위별, 지역별로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내용의 수정은 신청일 당일 자정까지, 마감일의 경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거주 기간: 청년 전세임대 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10년으로, 이전에 청년 전세임대 주택 혜택을 받은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총 10년의 지원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 목표 및 지역: 이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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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과정 및 자격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청년 전세임대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시작: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시작합니다. 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대주택' 섹션의 '청약신청' 탭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 분석: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주택을 찾고 해당 주택의 권리 상태를 분석합니다.
    4.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을 찾은 후 LH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완료합니다.
    5. 입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 연습하기: 실제 신청 전에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활용해 사전에 연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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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이며, 혼인하지 않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학생,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최근 2년 이내 졸업(중퇴 포함)한 취업 준비생이 해당됩니다.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우선 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이 우선 순위에 해당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첨부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파일 용량은 1,0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행정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날인 첨부양식

     

    해당시 대학생 증명서류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신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응시원서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주민번호 미기재 가능)

    - '24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공사 첨부양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각 학교 발급 양식 등
    수급자 증명서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등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신청자 본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본인, 부모 각각의 초본 첨부

    * 3부, 상세유형, 주민번호, 주소변동내역 공개발급

    ※ 신청자의 등본에 1순위 자격자인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4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_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각 학교 발급 양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건강보험공단

     

    문의처

    청년 전세임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전세임대 지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청년 전세임대 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pdf
    0.62MB



    청년 전세임대 주택의 특징

    • 공급 규모: 전국적으로 약 4,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이는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및 우대 사항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LH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 월임대료가 부과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대상자에게는 추가적으로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다른 우대금리와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구분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규모별)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초과
    100만 원 연 1.0% 연 1.5% 연 2%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

     

    임대기간

    최초 임대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 및 가능 주택 면적

     

     

     

     

     

     

    청년 전세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가구원을 둔 셰어형 주택의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지역
    1억 2,000만 원 9,500만 원 8,500만 원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LH에게 귀속되는 임차권과 함께 초과 금액은 입주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단독 입주의 경우 지원 한도액의 최대 150%까지, 2인 이상 셰어형 입주 시에는 최대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

    • 적용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가능하며, 취사, 세면,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 부채 비율: 전세 지원금을 포함한 총 부채와 주택 가격의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차료 지급 보증: 월세를 직접 지급해야 하며, 기본 보증금 외에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임차료 지급보증을 통해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20백만 원 /호 95백만 원/호 85백만 원/호
    셰어형 2인 150백만 원/호 120백만 원/호 100백만 원/호
    3인 이상 200백만 원/호 150백만 원/호 120백만 원/호

     

    지원 불가한 주택 유형

    • 소유 제한: 입주 대상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권리 제한: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보증보험 관련 제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 주택 또는 보험사고 관련 채무 미완제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 해야하는 이유

     

    청년 전세 임대 기본조건 재계약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청년 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임대 조건과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100만 원 연 1.0% 연 1.5% 연 2.0%

     

    기본 임대 조건 및 우대 금리

    • 기본 임대 조건: 청년 전세임대 주택 프로그램의 기본 임대 조건은 우대 금리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청년 1순위 대상자에게는 0.5%p의 우대 금리가 제공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최저 금리는 1.0%입니다.
    • 월 임대료 산정: 월 임대료 및 우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계획에 따라 융자 조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산정 예시

    청년 전세임대의 임대 조건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 그리고 적용되는 우대 금리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책정된 임대보증금과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월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수도권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수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임대기간: 청년 전세임대 주택 프로그램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10년 동안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연장 가능성: 특정 조건, 예를 들어 학교 소재지 변경, 병역 이행 등의 사유로 주택 반환 후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가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기존의 재계약 이후 추가로 5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최장 2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입주자격
    (적용 소득기준)
    할증 구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할증율
    (기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
    100%초과 105%이하 40% 80%



    지난 시간 동안 청년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글이 청년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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