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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지난 5월 2일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근로장려금,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한 다음 8월 말까지 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려 325만 명에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걸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사람이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 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새 정부에서는 이 장려금을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이며, 소득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고 하니 그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먼저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작년(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작년에 일을 해서 4만 원 이상만 벌었다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득이 있었다면 작년 1년간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구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주는 기준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분해서 가구별로 한 명에게만 드립니다. 그런데 가족이 여러 명이라도 단독 가구가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벌어도 홑벌이 가구가 될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아셨다면 이제부터는 가구별로 총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이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보다 적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작년보다 각각 200만 원씩 오른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득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 중에서 올해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점
그런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소득에는 이자나 배당, 연금 같은 소득 기타 소득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소득액의 기준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총 소득액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봅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떤 어르신이 작년에 근로소득으로 100만 원 벌었고,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40만 원,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30만 원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어르신의 작년 총소득액은 940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기준이 2,2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르신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보기 때문에 어르신의 총급여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근로장려금으로 41만 원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헷갈려하시는 것은 사업소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다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금액을 매깁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은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협업 광업은 30%, 음식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45%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작년에 소매업을 해서 천만 원을 벌었다면 천만 원을 30%를 곱한 300만 원만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두 군데 이상해서 한다면 각각의 수익 금액에 각각의 조종률을 곱한 다음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총소득을 계산했는데 이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다면 이제 재산을 확인합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소득은 같은 집에 살아도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만 더 하는데 재산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는 당연하고 같이 사는 부모, 자녀, 자녀, 배우자의 재산까지도 모두 더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작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라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 원은 부채가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고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을 넘었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재산이 1억 4천만 원보다 많다면 장려금 산정액의 절반만 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것으로 봐요 여기에서 간주 전세금은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의 55%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 원인 집에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그럼 간주 전세금은 1억의 55%를 곱한 금액이니까 5500만 원입니다. 실제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전세보증금으로 둘 중 적은 금액인 5500만 원을 봅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1억 원인데 전세가가 5천만 원이라면 이 집의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이 5천만 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보고, 부모나 자녀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100%를 적용합니다.
또 예금이나 적금은 작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평균 잔액으로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분 중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작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4천만 원보다 적은 분들 중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보다 적은 분들에게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대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 중에서 자녀 장려금을 받는 분도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독 가구라고 한다면 1년에 4만 원만 벌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만 원 이후부터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근로장려금 금액이 많아지다가 1년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되면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150만 원입니다.
연 소득이 900만 원보다 많으면 이제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연소득이 2200만 원보다 많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7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원수별로 받는 거라서 자녀가 많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홈텍스에 가시면 화면 아래에 계산해 보기가 있습니다. 홈텍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이 나오니까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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