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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라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대상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환산율 2.5%로 계산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환산액(환산율 2.5%) + 월세 =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을 받으신 분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조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의 조건은 물론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 또한 3억 7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7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뜻하며 원 가구는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적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기에 표를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 확인 제외 요건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따져야 해서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수도 있는데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8월부터 11월까지의 4개월치 월세를 소급하여 11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미리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온 포털과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20만 원의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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