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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by §⁂⁑⁂§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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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여권 파워

    우리나라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덕분에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로부터 별도의 입국 허가 없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99개국 중 무려 192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관련해 '헨리 여권 지수(199개국 중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하거나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합산해 산출한 순위)'라고 여권의 활용성을 따져 지수화한 뒤 순위를 매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199개국 중 매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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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국가 무비자 입국 가는 나라수
    1등 일본 193개국
    2등 싱가포르 192개국
    2등 (공동) 한국 192개국
    3등 독일 190개국
    3등 (공동) 스페인 190개국

     

    한국 여권 파워가 센 이유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센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방문 국가의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 국가에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파워가 센 만큼 여권의 가치가 뛰어나서 소매치기 등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 예방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여권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변화가 2008년 여권의 전자칩을 삽입한 전자여권의 도입입니다. 칩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과 이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서 보안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차 고도화되는 여권의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1년 12월 21일 보안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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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도입 과정에서 커버 색상이 33년 만에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됐는데 녹색 여권은 주로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온라인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70% 가까이가 남색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남색 여권을 사용한다는 점도 튀지 않아 범죄 표적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면을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했고, 링크가 아닌 레이저를 사용해 위변조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제외와 여권번호 체계 등이 변경됐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출생지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꽤 흥미로운 사연이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 독일에 체류하던 국민이 여권의 출생지 표기가 없어서 신원 증명이 안 되어 불편을 겪은 상황을 행정 서비스 개편으로 제안해 실제 정책에 반영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차세대 전자여권은 신분 보호 강화 외에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한국 여권 무비자 국가

    그럼 대률별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방문가능한 나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시아/ 오세아니아

    • 90일 : 일본, 대만, 마카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호주, 홍콩
    • 30일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 15일 : 라오스, 베트남
    • ★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동티모르, 캄보디아, 파키스탄은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함

     

    2. 북/남아메리카

    • 180일 : 캐나다
    • 90일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 30일 : 파라과이
    • ★ 볼리비아는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함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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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3. 유럽
    ▶ 쉥겐 조약 가입국

    • 90일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라트비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 180일 중 90일 :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 60일 : 포르투갈

     

    비쉥겐 국가 (쉥겐 조약에 가입 안된 국가)

    • 360일 : 조지아
    • 180일 : 영국
    • 90일 : 모나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센르비아, 아일랜드, 인도라,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코소보, 크로아티아
    • ★ 루마니아 : 180일 중 90일 / 마케도니아 1년 중 90일 / 몰도바 180일 중 90일 / 터키 : 180일 중 90일
    • 60일 : 키르기스
    • 러시아 : 1회 최대 연속 체류 60일
    • 30일 : 교황청, 카자흐스탄
    • 5일 :벨라루스
    • 우즈베킨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찬은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함

     

    4. 대양주

    • 괌 45일
    • 마샬군도 30일
    • 마이크로네시아 30일
    • 바누아투 1년 내 120일
    • 북마리아나연방 45일
    • 사모아 60일
    • 솔로몬군도 1년 내 90일
    • 키리바시 30일
    • 통가 30일
    • 투발루 30일
    • 팔라우 30일
    • 피지 4개월

    5. 아프리카, 중동지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30일
    • 라이베리아 90일
    • 레소토 60일
    • 모로코 90일
    • 모리셔스 16일
    • 보츠와나 90일
    • 세네갈 90일
    • 세이셸 30일
    • 스와질란드 60일
    • 아랍에미리트 90일
    • 오만 30일
    • 이스라엘 90일
    • 카타르 30일
    • 튀니지 30일
    • ★ 모잠비크, 알제리, 요르단, 이집트, 쿠웨이트, 가봉, 베넹, 앙골라, 이란, 카보베르데는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6. 미국 : 전자여행허가 (ESTA) 신청 필요
    7. 캐나다 : 전자여행허가 (ETA) 신청 필요, 생체인식정보 수집 확대 시행
    8. 호주 :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9. 괌, 북마리안나연방(수도 : 사이판) : 45일간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 (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10. 영국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90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무사증입국 허용 (단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이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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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오늘은 한국의 여권 파워가 왜 세고 여권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한국 여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와 기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외교에 직접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살펴봤는데 이처럼 외교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불편함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국민 외교 실현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 여권 파워 및 무비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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