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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합산 총정리

by §⁂⁑⁂§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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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합산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합산

 

 

목차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그래서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합법적으로 면제가 되는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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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정식 용어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가족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부간에 증여를 할 때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 즉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5천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고 5천만 원이 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증여를 하고 이때도 똑같이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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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를 공제받는 금액의 기준은 받는 사람 숫자로 기준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자녀 두 분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두 명이기 때문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님 어머님께서 자녀 한 명에게 증여를 하면 받는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자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증여세 세율

    증여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 5억원 20% 1,000만 원
    5억원 ~10억원 30% 6,000만 원
    10억원 ~30억원 40% 1억 6,000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이때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10% 세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세가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라면 20% 세율을 곱한 1억 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한 9천만 원이 증여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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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합산

    증여세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그 재산가액은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3천만 원의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10년의 내역을 뒤져보니 2천만 원을 넘어서 증여한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으니 면제 한도를 넘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산이 되면 높은 과세표준이 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동일인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동일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와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아버지께 5천만 원을 받고 지금 어머니께 5천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버지로 받고 이번에는 할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이것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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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1억 상향?

    직계 비속 자녀한테 증여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어서 너무 작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1억까지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손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증여세 공제액이 22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도 10년간 45배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은 많았는데 세금 기준은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나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물가는 올랐는데 기준이 20년 전이라면 면제한도가 낮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해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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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궁금점 해결

    우선 과거 10년 이내 5천만 원을 증여했던 분들은 증여 공제 한도가 1억으로 늘었다면 과거에 증여한 시점에서 1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1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5천만 원이 늘었으니까 추가로 당장 5천만 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원으로 늘면 5천만 원이 추가로 는 거라서 10년 이내에 5천만 원 하셨더라도 앞으로 5천만 원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증여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의 경우 만약에 올해 성인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5천만 원 증여를 하고 싶은데 1억으로 늘 수 있다고 하니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억까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억 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장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나중에 면제 한도가 1억 원으로 늘면 5천만 원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1억 늘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5천만 원 증여하시고 나중에 1억 원으로 공제 한도 늘면 그때 5천만 원으로 더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10년에 5천만 원이었다가 1억 원으로 느니까 그 늘어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실 거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10년이라는 시간도 그만큼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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