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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사업자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

by §⁂⁑⁂§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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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대 보험 의무 가입은 왜 해야할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특정한 가입 제외 대상자 이외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1명이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도 물론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데, 오직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만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 입장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개인 사정 또는 보험료 부담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편의를 봐주고자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거나, 사업주가 사업주분+근로자분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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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사업자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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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의 불이익은?

    1. 정부지원금 신청 불가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4대 보험을 가입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 금지 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등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 보험 소급 적용 가입 및 납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퇴사 후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에선 최초 입사일을 취득 일자로 하여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도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험료가 정산되어 한번에 청구됩니다. 또한 공단에서 사업장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을 잡아 낸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했다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3. 산재발생 시 가입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지급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연체료를 한 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4. 4대 보험의 비용처리 불가

    4대 보험의 경우 '사실상'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적발되면 3년분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 및 미가입 과태료 지급)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분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 각 공단에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리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비고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미신고) 3만원 3만원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과태료
    고용보험(거짓신고) 5만원
    (합산최대 100만원)
    8만원
    (합산최대 200만원)
    10만원
    (합산최대 3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과태료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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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사업자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불이익은?

    1. 실업급여 등 혜택 불가

    퇴직할 때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문제가 됩니다. 고용 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건강/국민 연금에 미가입돼 있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 가입자로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이직 시 경력 미인정 (취업에 불이익)

    금융 거래, 예를 들면 대출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임에도 미가입 상태라면 서류상 재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는 이직 시 필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4대 보험 미가입 시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력 인정, 경력 산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등의 청구 어려움 (근로자로 불인정)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받아야 할 각종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할 때(임금체불) 본인이 근로자임을 별도로 주장/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확한 자료와 정황이 있다면 큰 문제없을 수 있으나, 간혹 애매한 경우에는 자칫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공단 직권으로 4대 보험에 소급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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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미가입 필독 사항

    4대 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급여 감소의 이유로 꺼리면서 4대 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출근부, 임금지급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입사일로 소급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 근로자 분, 사용자 분 모두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되며, 미가입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기대어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그 혜택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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