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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생활지원금

8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 가까이 발생한 이후 현재는 조금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치명률은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3차 백신을 맞은 경우에도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에 여러 차례 걸려 고생하는 일이 생기는 상황인 만큼 꼭 건강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코로나 증상 순서와 발현시기 정도는 파악해두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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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순서 및 발현시기와 경험담' 알아보기

 

코로나 증상 순서 및 발현시기와 경험담

목차 코로나 증상 순서와 발현 시기 코로나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다시 15만 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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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목차

     

    2.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확진 이후 정상적으로 자가격리를 수행했다면 그 후에 직접 신청을 통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내역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는 7월 11일 이후로 격리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그 이전에 코로나 지원금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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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2-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이번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의 자격요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 100% 이하의 가구의 격리자입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지역 가입자+직장 가입자)의 합산 금액이 산정기준의 금액 이하인 가구에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을 적용합니다. 또한 가구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는 건강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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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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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가구 별로 정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내에 격리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1인이라면 동등하게 10만 원이 지급되며,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격리자가 3명 이상이어도 2인과 동일하게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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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정부 24-보조금 24)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무조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5월 12일 이후로 변경된 사항으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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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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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6.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기본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후에는 120일 이내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부분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급 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개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의 문의 사항 및 정확한 지급 일정이 궁금하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부서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등으로 연락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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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입원, 격리자는 유급휴가를 받은 이들과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한 이들, 격리 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 대상 등이 있습니다. 만일 지원된 후에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지급 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 등에 재직 중인 경우에도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 관련 내용 외에도 유급휴가비 지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대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살펴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꼭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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